자동재적처리 | |||||
---|---|---|---|---|---|
이름 | 이지혜 | 작성일 | 2012.02.16 15:04 | 조회수 | 10,078 |
안녕하세요 2010년도 1학기에 학자금 대출로 등록을 하고 바로 휴학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2년까지 휴학 하고 올해 복학을 해야하는데 복학 안하려구합니다 그럼 그 등록금은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이 되는지요? 현재 복학신청도 안하고 자퇴신청도 안하고 그냥 아무것도 학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복학신청하지않으면 자동으로 재적처리 되는거맞지요? |
학생지원팀 | 2012-02-17 18:15:43 | |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총 3,508 건
- 8/351 Page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3438 | 교무팀 | 병결[1] | 심*지 | 2021.10.17 | 10 |
3437 | 교무팀 | 전적대 학점 정정 문의[1] | 송*주 | 2021.09.23 | 11 |
3436 | 교무팀 | 전적대학 인정학점 수정[1] | 이*경 | 2021.09.08 | 13 |
3435 | 교무팀 | 개명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 이*겸 | 2021.08.07 | 17 |
3434 | 학생복지팀 | 봉사활동[1] | 박*나 | 2021.08.04 | 12 |
3433 | 학생복지팀 | 생활권 이면도로 전세버스 주정차[1] | 김*솔 | 2021.08.04 | 20 |
3432 | 교무팀 | 휴학 유무[1] | 정*우 | 2021.07.29 | 10 |
3431 | 학생복지팀 | 장학금 관련 문의[1] | 정*은 | 2021.07.26 | 9 |
3430 | 홍은학사 | 기숙사비[1] | 이*연 | 2021.07.24 | 9 |
3429 | 교목실 | 2022년 1학기 복학 문의[2] | 고*림 | 2021.07.16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