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재적처리 | |||||
---|---|---|---|---|---|
이름 | 이지혜 | 작성일 | 2012.02.16 15:04 | 조회수 | 10,011 |
안녕하세요 2010년도 1학기에 학자금 대출로 등록을 하고 바로 휴학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2년까지 휴학 하고 올해 복학을 해야하는데 복학 안하려구합니다 그럼 그 등록금은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이 되는지요? 현재 복학신청도 안하고 자퇴신청도 안하고 그냥 아무것도 학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복학신청하지않으면 자동으로 재적처리 되는거맞지요? |
학생지원팀 | 2012-02-17 18:15:43 | |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총 3,508 건
- 111/351 Page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2408 | 학생복지팀 | 국장2유형[1] | 주*수 | 2015.09.01 | 13 |
2407 | 재무팀 | 기등록 문의[1] | 이*욱 | 2015.08.27 | 3 |
2406 | 학생복지팀 | 질문.[1] | 장*찬 | 2015.08.26 | 12 |
2405 | 총무팀 | 등록금[1] | 김*현 | 2015.08.20 | 12 |
2404 | 학생복지팀 | SAGE KOREA 에서 아이디어창업경진대회 를 여는데 학교측에서…[1] | 김*기 | 2015.08.20 | 1,889 |
2403 | 재무팀 | 등록[1] | 김*현 | 2015.08.18 | 9 |
2402 | 학생복지팀 | 국가장학금 2유형[1] | 윤*경 | 2015.08.10 | 10 |
2401 | 교무팀 | 휴학기간을 놓쳐서 휴학을 못했습니다.[1] | 윤*균 | 2015.08.09 | 9 |
2400 | 교무팀 | 전과[1] | 오*빈 | 2015.08.09 | 6 |
2399 | 교무팀 | 휴학신청 기간을 숙지 하지 못해 못했는데 휴학 신청을 아예 못…[1] | 이*슬 | 2015.08.08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