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재적처리 | |||||
---|---|---|---|---|---|
이름 | 이지혜 | 작성일 | 2012.02.16 15:04 | 조회수 | 9,994 |
안녕하세요 2010년도 1학기에 학자금 대출로 등록을 하고 바로 휴학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2년까지 휴학 하고 올해 복학을 해야하는데 복학 안하려구합니다 그럼 그 등록금은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이 되는지요? 현재 복학신청도 안하고 자퇴신청도 안하고 그냥 아무것도 학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복학신청하지않으면 자동으로 재적처리 되는거맞지요? |
학생지원팀 | 2012-02-17 18:15:43 | |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총 3,508 건
- 126/351 Page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2258 | 정보운영팀 | 웹디스크가 갑자기 들어가지지 않아요[1] | 신*혜 | 2014.04.20 | 8 |
2257 | 총무팀 | 발표?[1] | 배*철 | 2014.04.18 | 25 |
2256 | 학생복지팀 | 2차 국가장학금 결과 | 공*아 | 2014.04.14 | 13,544 |
2255 | 학생복지팀 | 학교내 온수사용[1] | 오*진 | 2014.04.09 | 14,822 |
2254 | 홍은학사 | 기숙사 온수 사용 관련하여![1] | 박*순 | 2014.04.08 | 16,484 |
2253 | 학생복지팀 | 국가근로[1] | 권*진 | 2014.04.07 | 7 |
2252 | 홍은학사 | 홍은학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1] | 박*자 | 2014.04.03 | 14 |
2251 | 취·창업지원팀 | 취업관련 영어강좌문의[1] | 박*진 | 2014.04.03 | 14 |
2250 | 교무팀 | 외래교수 휴게실 출입 자제 | 교*팀 | 2014.04.03 | 18,023 |
2249 |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원 강좌관련 문의[1] | 남*울 | 2014.04.03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