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인쇄
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508
  • 25/351 Page
게시글 카테고리
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
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3268교무팀비밀글 질문이요!고*빈2020.02.086
3267교무팀비밀글 문의드립니다김*선2020.02.055
3266학생복지팀비밀글 생활자립장학금[1]안*빈2020.02.047
3265교목실비밀글 교내생활자립장학금[1]조*담2020.02.015
3264학생복지팀비밀글 장학금문의드려요[1]전*림2020.01.217
3263학생복지팀비밀글 국가장학금2유형[1]박*희2020.01.214
3262교무팀휴학 문의정*연2020.01.176,451
3261정보운영팀비밀글 웹메일 문의합니다[1]고*린2020.01.125
3260교무팀비밀글 전과 문의입니다 ![1]양*경2020.01.124
3259교무팀비밀글 전과는 언제 신청하는건가요?[1]나*원2020.01.08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