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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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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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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
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388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기숙사 관련학***팀2007.02.083
387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기숙사 관련 문의요학***팀2007.02.082
386학생복지팀비밀글 기숙사 관련김*영2007.02.075
385학생복지팀비밀글 기숙사 관련 문의요정*재2007.02.074
384학생복지팀비밀글 죄송한데요..유*나2007.02.075
383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기숙사문의학***팀2007.02.072
382재무팀 답글비밀글 등록금 고지서때문에.........학***팀2007.02.073
381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휴학 ㅋ학***팀2007.02.071
380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서류제출에 관하여....학***팀2007.02.072
379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기숙사요 ~학***팀2007.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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