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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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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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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198재무팀 답글비밀글 등록금문제로 문의드려요.학***팀2006.08.223
197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등록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학***팀2006.08.223
196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질문이요학***팀2006.08.224
195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휴학문의학***팀2006.08.222
194학생복지팀비밀글 등록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서*영2006.08.214
193학생복지팀비밀글 질문이요서*혜2006.08.213
192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등록금 문제로 질문합니다.학***팀2006.08.213
191학생복지팀비밀글 휴학문의김*애2006.08.204
190재무팀비밀글 등록금문제로 문의드려요.한*름2006.08.195
189재무팀비밀글 등록금 문제로 질문합니다.장*훈2006.0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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