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인쇄
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508
  • 67/351 Page
게시글 카테고리
업무문의 및 건의 글리스트
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2848정보운영팀비밀글 office 365 사용[1]함*지2018.03.135
2847교무팀비밀글 웹디스크 로그인 문의[1]황*연2018.03.139
2846정보운영팀비밀글 종합정보시스템 이메일사용[1]함*지2018.03.135
2845학생복지팀돈 반환[1]류*현2018.03.1212,193
2844정보운영팀비밀글 웹디스크비밀번호[1]민*주2018.03.118
2843학생복지팀비밀글 이전 학기 등록금 고지서 어디서 뽑나요[1]최*우2018.03.115
2842정보운영팀비밀글 NCS[1]김*솜2018.03.086
2841학생복지팀비밀글 통학버스[1]남*희2018.03.086
2840정보운영팀비밀글 종합정보시스템 메일[1]윤*라2018.03.076
2839학생복지팀비밀글 국가장학금 2유형[1]강*우2018.03.06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