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재적처리 | |||||
---|---|---|---|---|---|
이름 | 이지혜 | 작성일 | 2012.02.16 15:04 | 조회수 | 10,256 |
안녕하세요 2010년도 1학기에 학자금 대출로 등록을 하고 바로 휴학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2년까지 휴학 하고 올해 복학을 해야하는데 복학 안하려구합니다 그럼 그 등록금은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이 되는지요? 현재 복학신청도 안하고 자퇴신청도 안하고 그냥 아무것도 학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복학신청하지않으면 자동으로 재적처리 되는거맞지요? |
학생지원팀 | 2012-02-17 18:15:43 | |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총 3,508 건
- 87/351 Page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2648 | 정보운영팀 | NCS비밀번호 [1] | 이*영 | 2017.03.28 | 7 |
2647 | 정보운영팀 | 웹디스크 비밀번호[1] | 이*진 | 2017.03.25 | 8 |
2646 | 재무팀 | 수강신청 최저학점 | 경*팀 | 2017.03.23 | 12 |
2645 | 재무팀 | 수강신청 최저학점 | 이*희 | 2017.03.23 | 12 |
2644 | 교목실 | 자과전공 | 교*팀 | 2017.03.21 | 8 |
2643 | 교무팀 | 자과전공[1] | 박*연 | 2017.03.21 | 8 |
2642 | 교목실 | 자퇴 신청 문의[1] | 현*진 | 2017.03.20 | 9 |
2641 | 정보운영팀 | 졸업증명서 발급[1] | 박*영 | 2017.03.20 | 10 |
2640 | 학생복지팀 | 신성관 엘리베이터 건의[1] | 김*민 | 2017.03.14 | 14 |
2639 | 학생복지팀 | 학교신문 건의[1] | 김*민 | 2017.03.13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