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글로벌현장학습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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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산학지원팀 | 작성일 | 2015.01.14 15:18 | 조회수 | 27,257 |
글로벌현장학습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부(교육부)지원 해외현장학습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생들이 해외현장에서 글로벌 마인드와 기술을 익힘으로써 취업 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세계수준의 직업인으로 일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1차(1학기)파견학생과 2차(2학기) 파견학생을 모두 2월에 선발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각 학과의 담당교수님께 상담과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
1. 선발 절차:
① 학생 개인별로 학과를 통해 신청서 제출: 1월 20일(화) 오후 4시로 신청을 마감하니 시간 엄수 바람.
② 2월 중: 각 대학에 신청 가능학생 수가 통보되면 각 대학에서 신청학생을 대상으로 파견학생 최종 선발
- 이 때 구술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OPEIc 또는 TOEIC Speaking 점수를 요청할 예 정이며, 면접 등의 기타 평가를 위한 절차가 있을 예정임. 따라서 신청시 구술시 험 성적이 없는 학생은 서둘러 OPEIc 또는 TOEIC Speaking 성적을 준비하여 2월에 있을 최종선발 평가를 준비하여야 함.
③ 2월 초: 각 대학의 최종 신청서를 전문대학협의회에 제출
2. 참여학생 기본 지원 자격: 신청 가능한 지원 자격임. 선발 자격이 아니니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기 바람.
① 신청일 기준 2학기 이상 수료(예정)자로 누계 평점 3.0/4.5(B0) 이상인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② 비자발급 등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③ 글로벌 현장학습 수행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언어 능력을 갖춘 학생
<언어별 공인어학성적 지원 자격>
언어 |
어학시험성적 종류 및 기준점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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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NEAT 1급 160점, TOEIC 550점, G-TELP 2등급 42점, OPIc NH 등급, 토익 Speaking 레벨5(110점), TEPS 450점, ESPT 3급, PELT 3급, TOEFL(PBT 450점, CBT 137점, IBT 55점), TOSEL(A)397점, TESL 104점, IELT 4.5 이상 |
어학성적은 접수마감일기준 2년 이내에 발급된 성적만으로 인정하며 해당 언어권 이외의 기타국가 파견시 해당 어학성적증명서 제출 |
중국어 |
新HSK3급, CPT 300점, BCT 2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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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
JPT 415, JLPT 신N4, 니켄 450점 이상 |
④ 인성, 건강, 신상 등의 개인적인 문제가 없는 학생
⑤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 지원 불가
∙외국인 및 이중국적자 참여 불가
2. 지원시 학생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응시원서: 첨부서류 참조. 동일 내용으로 학생이 개별적으로 온라인 등록함. 반드시 학과에서 안내받아서 작성하고 문서는 학교에 제출.
② 현장학습계획서: 지원 동기, 파견 시 학습계획, 파견 후 진로계획을 한글로 1부 작성, 영문으로 1부 작성하여 제출.
③ 어학 성적 증명서: 신청자격 참조
④ 저소득증빙서류: 첨부한 자료로 본인이 저소득층인지 확인하고(첨부된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분류 참조하고 필요시 동사무소에 문의) 해당증빙자료 제출.
3. 프로그램 구성
o 국내교육(사전교육) : 대학별 어학, 직무, 전공지식 등 40시간 이상 교육
※ 유경험자를 활용하여 예비지원자와 멘토링제(의무)를 통한 교육 및 상담
※ 협의회 주관 전체 오리엔테이션 실시
※ 정부해외인턴사업 e-Learning 시스템 사전교육(의무) 이수 (별도 계획 안내)
o 국외교육(현장학습) : 4~6개월 이내에 전공과 연계된 현장학습
※ 해외업체,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등에서 전공과 연계한 실습
※ 파견국 및 산업체 특성에 따라 현지적응 어학교육(2개월), 현장실습(2개월)로 구성
4. 현장학습 소요 경비 지원
o 국고 보조금 : 1인당 지원금 최대 750만원(파견지역별 차등 지원)
- 항공료, 비자발급비, 관리운영비, 보험료, 현지어학교육비, 직무교육비, 체재비(일부) 지원
o 대학 대응투자
o 학생 자비부담 : 학생 본인의 현지체재비 등 개인적 비용
- 학생 자비부담 경비는 현지체재비 등 개인적 비용으로만 사용하며, 국고보조금의 20%
-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국고에서 자비부담 경비 추가 지원
이상의 내용을 숙지하여서 좋은 성장의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나 상담은 산학협력처 김은영 (042-580-6122) 또는 학과 담당교수님(과사로 문의)께 연락바랍니다. 단, 많은 학생의 문의를 받음을 고려해서 문의 전 공지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 본 후 이해가 되지 않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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