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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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09.02.16 20:09 | 조회수 | 26,192 |
<긴급>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혜천총무2009-609 관련
아래와 같이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하오니 관련 건에 해당업체는 제반 유의서를 숙지하시어 견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건명 - 가. 만능재료시험기 1SET[☞규격서 다운받기]
※ 사양설명 : 규격서 참조
2. 견적제출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제출 마감 일시 : 2009.2. 18(수) 17:00
나. 제출장소 : 혜천대학 총무팀
다. 제출방법 : 팩스 송부(042-580-6159), 방문 및 우편제출
※ 반드시 정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원 제조사가 아닌 경우 정품 및 A/S지원을 위한 제조사 공급확약서 제출 요망.
※ 국계법 제26조 6항 가,와 산업표준화법 제4장 25조에 관한 규격 인증서 제출
3. 업체선정 방법 및 참가자격
가. 일반경쟁 수의(총액)계약 - 견적서에 의한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업체로 선정
(선정업체는 별도 유선통보를 하고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통보하지 않음).
나. 참가자격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벌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4. 납품(설치)기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5.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으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함.
6. 기타사항
-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및 기타 계약 조건을 숙지하여 참가.
- 참여 업체는 참가 전 물품 규격서(사양서)에 대하여 사전 숙지하여야 하고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히, 본 대학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함. 규격서(사양서)에 대하여 사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
업체에게 있음.
- 제출 서류 중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혜천대학 총무팀(042-580-6152)으로 문의 바랍니다.
2009. 2. 16.
혜천대학산학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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