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안내 | |||||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08.01.04 16:53 | 조회수 | 26,840 |
2008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안내
가. 대출 기본 자격
1) 2008학년도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
2) 2007학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 (신입생 제외)
3) 2007학년도 2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평점2.0)인 재학생 (신입생 제외)
4)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학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재학생
5) 대출신청연령은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가능
나.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 : 2008년 01월 07일 ~ 2008년 03월 28일
학자금 포털사이트에는 마감기한이 3월 28일까지이지만 각 대학마다 등록 일정이 상이하므로
혜천대학 등록마감일 전일
(신입생:2008. 1. 29(화), 재학생:2008. 2. 14(목)까지만 신청 가능하므로 반드시 유의)
* 등록일자 : 신입생 2008. 1. 28(월)~30(수)
재학생 2008. 2. 11(월)~15(금)
다. 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
1) 농협에 직접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 후 학생 개인 PC에서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 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은 은행 영업시간 내에만 신청 가능
2) 학자금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존회원- 가입생략)
3) 회원가입 승인을 받음
4) 학자금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학생이 직접 학자금 대출신청서를 작성
5)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학생지원팀으로 제출
가) 재학생(복학생)중 미성년자 : 은행에 부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존 호적등본제출
나) 재학생(복학생)중 성년자 : 본 대학 학생지원팀으로 증빙서류 제출
(단, 기이용자 중 기존 제출자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생략)
- 기이용자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기존에 학자금 대출을 실행한 자
다) 제출증빙서류
- 학자금융자신청확인서 (포털사이트에서 출력)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상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존 호적등본제출)
-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자) : 해당자만 제출(기존 제출자도 반드시 제출)
-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 제출 생략
※ 상기서류를 기이용자 중 기존 제출자료와 변동이 있는자 및 신규이용자는 반드시 학생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승인(미제출시 승인 불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기이용자, 신규이용자 모두 수급권자 증명서 제출
※ FAX제출은 불가하며 직접 방문 제출이나 우편제출
(우:302-715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도서관길 721(복수동 333번지) 혜천대학 학생지원팀)
※ 성년자 기준 : 1988년 03월 21일 이후 출 생자는 미성년자
6)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최종 심사 후 승인, 승인여부는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 개인별 확인
7) 승인된 학생은 본 대학 등록 일정에 맞추어, 반드시 대출실행을 해야 등록이 완료
※ 등록일정
- 신입생 등록일정 : 1월28일(월) ~ 30일(수)
- 재학생 등록일정 : 2월11일(월) ~ 15일(금)
※ 승인된 이후 등록기간 내 대출실행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포기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유의바람
라. 학자금대출 금리 및 수수료
1) 일반대출금리 : 미정
2) 무이자ㆍ저리대출 안내
가) 무이자ㆍ저리대출 안내 및 선정방법
- 학자금대출 학부생 신청자 중 저소득층순 으로 정부에서 대상자를 일괄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만 정부에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원금상환기간 동안의 이자는 학생부담)
- 일반대출로 일괄승인 후 대출종료일 이후 선정된 학생에 한해 금리조건 일괄 변경 처리
나) 무이자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의 전부를 정부에서 보전하여 주는 대출
다) 저리대출 : 거치기간 동안 대출금리 중 2%를 정부에서 보전하여주는 대출
※ 이공계ㆍ비이공계 구분없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대상자 선정
※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무이자ㆍ저리대출이라도 정부의 이자 보전 없음
마. 학자금대출 이중수혜 금지
1) 이중수혜 학자금 범위
- 농어촌출신대학생 무이자융자 수혜자(학술 진흥재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이자부대여 수혜자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수혜자
2) 상기 단체 및 기관에서 학자금대출 수혜를 받는 학생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수혜 확인시 향후 대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
※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정부학자금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참조
또는 1688-8114, 학생지원팀(580-6132, 6133)으로 문의
- 총 2,583 건
- 217/259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