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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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07.03.29 14:16 | 조회수 | 25,884 |
2007년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을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적 평생직업능력개발 도모
◆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
(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②「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참여자의 경우는 2년)이상인 자.
※ 기준일은 전반기는 3월1일, 후반기는 9월1일
③ 자비로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정규학사학위과정
(전문·산업학사 포함)에 재학 중인 자. (석·박사과정은 제외)
④ 전반기는 ‘06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후반기는 ‘07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금번 신청은 전반기 신청으로서 '06년 2학기에 재학했던(졸업생 포함) 학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07년도 신입생은 신청불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15조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 인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인 기업
◆ 지원내용
○ 지원대상학기 : 전반기(1학기), 후반기(2학기)의 학자금(수업료, 기성회비)
○ 지원인원 : 5,000명(전반기 2,500명, 후반기 2,500명)
○ 지원한도 : 학기당 200만원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
※ 국가∙사업주∙학교 등의 장학금과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및 확인 → 대상자 심사(심사위원회) → 대상자 확정 → 확정자 공고 → 학자금 지급
※ 대상자의 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됨.
◆ 신청방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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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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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
4. 9 ~ 4. 13 (1주일) |
4. 9 ~ 4.20 (2주일) |
5. 29 ~ 6. 4 |
후반기 |
9. 3 ~ 9. 7 (1주일) |
9. 3 ~ 9. 14 (2주일) |
10. 26 ~ 11. 1 |
○ 신청서류 (첨부화일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신청 길라잡이]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공통접수 서류 |
해당자접수 서류 |
1.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확인서 1부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부 3. 등록금 (납입)영수증 및 장학금수혜사실확인증명서 각1부(대학, 사업체) 4. 재학증명서 1부 5. 성적증명서 1부 (※ 백분율에 의한 환산점수 기재) 6. 본인(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2. 장애인, 명장·기능경기대회입상자,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신노사문화 또는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인증기업,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기업 소속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참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확인서]는 신청자 본인이 www.ei.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를 출력하여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전반기에는 ‘06년도. 2학기, 후반기에는 ’07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에는 해당학기의 백분율 환산점수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는 개인 인증서 필요(은행, 증권, 보험 가능)
◆ 접수기관 및 문의처 (대표전화 : 1644-8000)
- 서울지부 : 02)3274-9674 - 인천지부 : 032)820-8642
- 부산지부 : 051)330-1822 - 대구지부 : 053)586-7621
- 대전지부 : 042)580-9143 - 광주지부 : 062)970-1751
- 경기지사 : 031)249-1232 - 경남지사 : 055)260-0053
- 경북지사 : 054)855-2123 - 울산지사 : 052)260-9035
- 강원지사 : 033)254-2930 - 제주지사 : 064)723-0703
- 전남지사 : 061)720-8526 - 전북지사 : 063)210-9255
- 충북지사 : 043)279-9018 - 충남지사 : 041)620-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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