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재적처리 | |||||
---|---|---|---|---|---|
이름 | 이지혜 | 작성일 | 2012.02.16 15:04 | 조회수 | 10,077 |
안녕하세요 2010년도 1학기에 학자금 대출로 등록을 하고 바로 휴학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2년까지 휴학 하고 올해 복학을 해야하는데 복학 안하려구합니다 그럼 그 등록금은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이 되는지요? 현재 복학신청도 안하고 자퇴신청도 안하고 그냥 아무것도 학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복학신청하지않으면 자동으로 재적처리 되는거맞지요? |
학생지원팀 | 2012-02-17 18:15:43 | |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총 3,508 건
- 2/351 Page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3498 | 정보운영팀 | 문의합니다[1] | 여*주 | 2022.10.27 | 6 |
3497 | 학생복지팀 | 12시 종소리, 노래 좀 틀지 말아주세요[1] | 이*준 | 2022.10.18 | 12 |
3496 | 시설관리팀 | 신성관 2층 여자 화장실 변기 교체 및 정수기 추가 설치 요청드…[1] | 박*서 | 2022.10.17 | 10 |
3495 | 학생복지팀 | 체육대회 관련[1] | 조*우 | 2022.10.11 | 11 |
3494 | 교무팀 | 교내기구 홈페이지 개설의 건[1] | 이*연 | 2022.09.27 | 9 |
3493 | 정보운영팀 | 교내 기구 홈페이지 개설의 건[1] | 이*연 | 2022.09.27 | 13 |
3492 | 기획조정팀 | 교내 기구 홈페이지 개설의 건[1] | 이*연 | 2022.09.27 | 11 |
3491 | 학생복지팀 | 학생들 공지를 위한 교내 기구의 홈페이지 생성의 건[1] | 이*연 | 2022.09.27 | 8 |
3490 | 교무팀 | 실기교사 교원자격증[1] | 안*주 | 2022.09.19 | 7 |
3489 | 학생복지팀 | 2022년 학생예비군 훈련일정 문의[1] | 김*주 | 2022.09.04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