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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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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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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128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2학기 기숙사 발표는 언제나나요 ?학***팀2006.08.033
127교무팀비밀글 궁금게 있어서 그러는데요???장*진2006.08.034
126학생복지팀비밀글 2학기 기숙사 발표는 언제나나요 ?전*주2006.08.023
125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자퇴를 하려하는데 필요한것들좀 알려주세요.학***팀2006.08.023
124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빨리용~학***팀2006.08.024
123학생복지팀비밀글 자퇴를 하려하는데 필요한것들좀 알려주세요.신*석2006.08.015
122학생복지팀비밀글 빨리용~윤*경2006.08.017
121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국가근로요..--;;;학***팀2006.08.013
120분류없음비밀글 이런 방법으로 취업률이 나왔었나요??박*옥2006.07.3116
119학생복지팀비밀글 국가근로요..--;;;육*들2006.0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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