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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업무문의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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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2012-02-17 18:15:43
학생의 경우 자퇴신청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5장 21조 7항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복학을 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대출받으신 등록금이 재단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복학제적이나 자퇴신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무팀(042-580-611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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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학생복지팀비밀글 어떻게 된거죠??육*들2006.07.187
86학생복지팀비밀글 휴학신청문의심*보2006.0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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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기숙사 신청서학***팀2006.07.137
82학생복지팀 답글비밀글 질문이 있습니다 ^.^학***팀2006.0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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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학생복지팀비밀글 질문이 있습니다 ^.^강*연2006.0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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